제목 |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강원도 원주/ 농자재 도소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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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29 | ||
사건번호 : 2010-19086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길 승 권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농업 비료 및 농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지난 2010년 6월 14일 21시에 경농이라는 농약회사 직원과 업무상 용무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 거래처 직언과 헤어지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구인은 원주시 당구동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게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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