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배송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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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3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922 청 구 인: 홍 정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가구조립배송)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1.06.26 업무를 마치고 회사직원들과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를 했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운전을 하고 100m를 이동 중에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물적교통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1차로 음주측정을 하고 파출소로 연행이 되면서 불대 교체없이 2차로 재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취 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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