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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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1-1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198 청구인 : 이 필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1.1. 거래처 사람과 음주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과다한 요금 요구로 돌려보낸 후 취기가 해소된 듯 하여 귀가중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4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 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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