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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각사례 3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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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스팸차단] 조회: 173 (0) (0)

기각사례(법제처-98)
글 작성 시각 : 2003.12.08 00:35:37


[사 건] 98-08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의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0.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5.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7. 10. 2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불우이웃돕기 일일호프집 일을 마치고 동료들이 수고하였다고 권하여 맥주 2잔을 마시고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주취상태도 경미하였으며,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우유 ○○대리점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8. 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5. 10. 6. 중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0. 25. 0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로 ○○○○호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31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로서 중상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으므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8-0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북도 김천시 ○○면 ○○리 ○○○○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0.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2.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대형·제1종보통·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7. 10. 2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선배기사와 통닭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주취상태도 경미하였으며,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3개월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 소속 콘크리트펌프카를 운전하던 자로서 1990. 7. 2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4. 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7. 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0. 22. 23: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고 ○○○○호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소재 선기교차단기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남짓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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