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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7.27 음주취소-110일 감경(영업직)-인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8-13
청 구 인 : 김 * 명 (회사원)

심리결과: 2010.7. 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4월 20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직장동료들과의 위로 차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혼녀의 집으로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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