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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정육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03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건번호: 2010-17645
청 구 인: 양명학 (정육점 운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경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9얼 6일 성동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2010년 6월 21일 중랑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인 121점(1년)
을 초과하여,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7월 5일자로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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