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상남도 / 물류 배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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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09 | ||
접수번호 : 접수-2010-2125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황 지 언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물류화물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6월 8일 22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으로 경남 김해시 인근의 노상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0년 8월 3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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