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제주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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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391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11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호프집에서 음주를 하고 음주량이 적었고, 음주 장소와 자택이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 노상에서 음주측정 검문에 단속되어 운전 면허 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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