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평택.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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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823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캐피탈회사 채권회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5. 17 집에서 아들 문제로 와이프와 말다툼을 나누고 속상한 마음에 직장동료와 평택시 합정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소량 했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약 4km를 이동 중에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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