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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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552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원(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7 회사 회식 자리가 있어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 보고 겁이나 도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발생, 이후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 면허정지(벌점100점)와 도주 및 사고로 인한 지시위반 벌점15점,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아 1년간 누산 합계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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