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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월)면허취소 구제(남양.공무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2-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668
청 구 인: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1 경기 구리 교문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집으로귀가 하던 중, 경기 남양주 일패 양정동 근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을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청구인은 채혈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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