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결사례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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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01 | ||
""" [사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 ○○○번지 ○○하이츠 ○○○동 ○○○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000년도 제0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00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0. 5.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00. 5. 10.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0. 5. 10.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0000. 5.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0000. 5. 1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건설공사장에 나가 철공, 목수, 조경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절단기, 벤딩기, 산소용접기 등 공사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고 87세의 노모를 통원치료하며 청구인이 슬관절염을 앓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금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학생회관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도 노임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느라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000. 10.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000. 5. 2. 물적피해, 000. 5. 7. 중상1명)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5. 1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전북 ○누 ○○○○호 베스타 6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초소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싯가 4천만원 상당의 아파트(23평)에서 87세의 노모, 처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공사장에서 철공, 목수, 조경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절단기 등 공사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금고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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