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량이용범죄(2년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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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12-27 | ||
* 차량이용범죄행위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2년취소처분 구제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구제문의: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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