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결사례(벌점초과)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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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01 | ||
""" [사 건] 96-8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동 ○○○-○○ ○○/○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11. 주정차위반으로 벌점 10점을, 1995. 11. 2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25점을, 1996. 4. 22.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6.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주정차위반으로 벌점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따른 25점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는 음주운전수치인 0.05퍼센트를 조금 초과했음에도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또한 음주운전 벌점을 제외한 35점에 대하여는 교정교육시험에서 15점을 감경받아 면허정지 20일의 처분을 이미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누적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이 병약한 처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5. 8. 11., 1995. 11. 22. 각각 부과된 벌점 10점 및 25점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고, 1996. 4. 22.에 부과된 벌점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취소처분 일반기준 다.의 (1)에 의하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별표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1)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에는 벌점 100점, 주차·정차금지위반의 경우 벌점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동표 나.의 (1)에 의하면 중상 1인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점수제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8. 11. 주정차금지위반의 사유로 벌점 10점을, 1995. 11. 2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유로 벌점 25점을, 1996. 4.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 3동 소재 밀양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이내(1995. 8. 11. - 1996. 4. 22.)의 기간동안 누산벌점이 135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1995. 8. 11. 및 1995. 11. 22.의 누산벌점 35점은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에 이를 합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취소처분 일반기준에 의하여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벌점 또는 처분 벌점"으로 인하여 과거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계없이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누산점수"를 적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송치기록 및 점수제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최근 10년간 2건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9.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7-42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대전광역시 동구 ○○동 ○○○의○○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7.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친척 상가집에 갔다가 부득이하게 소주를 마시고 나서 문상을 한 후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이전의 법규위반으로 벌점 30점이 있어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취소처분일반기준 다.의(1)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1). 나. 판 단 (1) 청구인은 연탄소매업인 ○○연탄을 운영하는 자로서, 1985. 10. 2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사고전력(1987. 1. 6. 중상 1인, 1996. 10. 30. 경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이 건 벌점전력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3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인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15점을, 1997. 4. 29. 앞지르기금지위반으로 벌점 15점을, 1997. 5. 2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전 ○거 ○○○○호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1회의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9.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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