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각사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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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01 | ||
""" [사 건] 96-2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같이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에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8. 17. 22:34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5동 936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무 ○○○○호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최근 10년간 4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5. 6. 물적 피해, 1987. 10. 20. 물적 피해, 1988. 4. 25. 중상 1인의 인적 피해, 1989. 9. 24. 물적 피해)이 있는 자로서 더욱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11.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7-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아파트 ○○-○○○ 대리인 변호사 설○○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레라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문상집에 갔다가 맥주 4잔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사고당시 운전한 것은 승용차이었으므로 제1종 특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25. 00:34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서원시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거 ○○○○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1987년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 1988. 2. 25. 물적 피해, 1999. 7. 26. 물적 피해, 1990. 9. 9. 경상 1인 및 물적 피해, 1991. 8. 9.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고다발자로서 또다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유로 제1종 특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은 제1종 특수 운전면허로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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