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0.20 면허취소 110일감경(유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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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949 청 구 인 : 이 옥 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7월1일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2동 동사무소 앞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0.182%로 측정되었으나 채혈을 하였고 채혈후에도 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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