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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0 면허취소 110일감경(유통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1-0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949

청 구 인 : 이 옥 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7월1일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2동 동사무소 앞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0.182%로 측정되었으나 채혈을 하였고

채혈후에도 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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