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 교통사고, 숙취 운전 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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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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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였는데, 소속사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 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5%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을 하고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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