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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 교통사고, 숙취 운전 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1-20

 

 


 

지난 19일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였는데,

소속사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 맥주 1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은 “0.03%를 넘으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양이 적다고 생각해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 하려 해서

만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5%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을 하고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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