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5-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차를 약간 이동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구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인해 운주운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를 안전한 도로변에 정차하려고 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될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수치면 면허정지100일이며, 최소 300만원 벌금,

0.08%이상의 수치이면 면허취소와 최소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근 마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이OO는 저녁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님에게 집까지 운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집 근처에 도착하였을 무렵 의뢰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요금 지불 문제로 언쟁

벌어졌고, 대리​기사에게 이면도로 중간에 서있는 상황이라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는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약 3m가량 운전하여 주차공간으로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신고하였고, 결국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결격 기간 1년)가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에 의뢰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행정심판청구 및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듯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의뢰하여 구제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거나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관련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

또는 1588-19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co.kr/DF/?M=F6

보복운전 처벌과 대처방법 안내!!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음주운전 사고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진 0.030% 무혐의 사례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글 사면대상이 될런지...
다음글 [Re] 사면받아서 재시험응시할때...면제되는부분은 없나요?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