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전력 이진 0.095% 구제사례!!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9-18 |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됩니다. (두 번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
운전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되어 직업은 물론 인생의 착오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죗값에 비해 강한 처벌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든 구제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구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사건 내용,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시다시피 이진아웃 면허취소를 구제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진아웃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부당성보다는 위법성 요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법성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진아웃에 적발돼 취소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취해 가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며, 이런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주 4-5잔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가지던 중 본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뺄수 없을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하고 가려는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후미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경미하게 스치는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 하였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 수치가 0.095%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그 로 인하여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이진아웃의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뒤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받아기 바랍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
|||||
이전글 | [Re] 궁금합니다 | ||||
다음글 | [Re] 저의 아버지가 음주운전 취소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