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진아웃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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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1-09 | ||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가 40% 넘는 만큼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습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 강화된 음주단속의 기준과 매우 높아져 삼진아웃 제도로 불렸던 면허 취소의 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 되었고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만원 이상~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은 음주운전2회적발로 운전면허 2년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019. 6. 26.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무조건 취소 및 격격기간2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결격기간 2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면밀한 상담을 거쳐 본 센터에 의뢰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점 및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 받았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 되면서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2001년 이후 음주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발(단속) 초기(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유효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명이 감경되었다는데 면허취소 구제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사건 대응 경험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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