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화성, 엔지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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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접수번호: 접수-2012-06135 사건번호: 2012-0585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2 청구인: 김강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3 위원회접수일자: 2012-03-30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 화성 동탄 ] [ 엔지니어, 은행자동화기기담당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 2월23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소량의 음주를 한 후 2시간 가까이 당구를 치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려 술이 다 깬것으로 판단 운전을하려 하였으나, 친구들이 혹시 모른다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집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부득이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저희 센터에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소 가혹한처분이라고 주장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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