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안산, 영업부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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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접수번호: 접수-2012-05795 사건번호: 2012-0582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19 청구인: 심종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0 위원회접수일자: 2012-03-30 재결일자: 2012-04-24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110일정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경기도 안산시] [회사원, 영업부팀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월5일 20: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상사와 식사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근처 찻집으로 이동 1시간 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저희 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주장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된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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