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인천.운전직)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56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대리운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8 대리운전기사 모임이 있어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이른 아침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 인천 연수구 청학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졸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
이전글 | 행정심판에 관하여... | ||||
다음글 | [Re] 필요한 서류를 발송했는데 받으셨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