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전북.지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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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334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빙그레 지입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0 친구들과의 동창모임이 있어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새벽 2시경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차안에서 네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새벽 6시경 잠이 깨어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홍산 교위 근방 도로상에서 뒤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에 살짝 충격을 가했고 피해가 미미했던 청구인은 가해 차주를 돌려 보내고자 했으나 가해차주가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를 난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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