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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삼진0.056%★혐의없음★으로 구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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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돼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 기간도 늘어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은 2년, 음주사고의 경우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5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음주운전 삼진(3회)으로 형사처분 및 면허 결격
기간 2년 취소까지 될뻔한 사건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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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11. 18.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성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의뢰인은 과거 2004년, 2013년 음주운전
정지처분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이 삼진아웃에 해당되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회사 대표지만 실질적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운전 면허는 필수였기에 어떻게 하던 면허취소만을 피하고
싶었으나, 경찰 조사 후 40일 임시면허와 함께 자동차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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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 여부 및 가혹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벌금도 없고, 운전면허 2년 취소 처분 없이
바로 운전면허가 회복되어 지금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억울하거나, 가혹하거나, 위법하다 할경우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5여 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례와 수많은 사례를 토대로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무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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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구제 무료상담
전국어디서나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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