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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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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씨에 대한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씨는 오전 12시 58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가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분쯤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2차로에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화물차와
굴삭기를 추돌하여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A씨(40)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6년
44.5%, 2017년 44.7%로 각각 집계돼 상당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은 5.9%
(2016년), 5.3%(2017년), 4.4%(2018년)로 일반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알콜 치료 프로
그램 등을 확대 실시한 결과로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은 0.08%이상 수치가 측정되면 운전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보다는 그동안 뿌리깊은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관대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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