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오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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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420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원(제약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 22 회사 부서 전체 회식이 있어 오 산시 오산동 소재 식당에서 1차로 회식 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에서 회식 자리를 갖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이동주차 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약 500 미터 가량 운전 중에 오산시 궐동 오산대교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 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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