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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제-음주 인피사고 무혐의 처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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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집이 근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순찰
(피해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53%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점 시점의 상승기로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사고 당시 정황을
토대로 증빙자료를 제출 결과 검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증거없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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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하여 ※

술을 마시고 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음주
운전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결과치가 최고치에
달한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 점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운전 당시에 실제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적발 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정해진 기간(90일 이내)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청구서
작성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많아 혼자
감당하는 건 무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13년 동안 수많은 관련 사건과 유사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구제)한 대한 분석과 연구한 결과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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