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경기.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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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185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1-18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 경기 화성 병점내 모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화성시 진안동 소재 호프광장 앞 노상에서 화성 진안동 소재 주공A 앞 노상까지 약 200m을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 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를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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