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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7월)면허취소 구제(화성.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8-17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503
청 구 인: 임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28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를 파한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경기 화성시 진안동 노상에서 약3m 가량을 운전을 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뒷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에 출 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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