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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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238 청 구 인: 유 연 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0 20 전남 순천 소재 모 식당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영업상 접대 목적으로 식사 겸 술을 분음 하였고 술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가면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중도에 내리는 상황이 발생,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1km정도 가던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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