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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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224 청 구 인 박 성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02. 16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소량의 반주를 하였으나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자택도 술자리에서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되겠 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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