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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6-2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056

청 구 인 윤 형 석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9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단골손님의 권유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소량을 마셨고 바쁜 업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에 취 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m정도 가던 중 오산시 갈곶내 아파트 정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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