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056 청 구 인 윤 형 석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9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단골손님의 권유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소량을 마셨고 바쁜 업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에 취 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m정도 가던 중 오산시 갈곶내 아파트 정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이전글 |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구제받을수 있는사항인지요..? | ||||
다음글 | [Re] 비오는 날 추월과 추돌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