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면허취소 구제(벌점초과,일반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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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804 청 구 인: 탁 영 균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4.02 21시경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과정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연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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