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303 청 구 인: 이 병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30 연말 망년회를 화성시 장안면내 식당에서 갖고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차량에서 잠을 청한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청북 IC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 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 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재결서가 언제오는지 | ||||
다음글 | [Re] 진행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