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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5-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303

청 구 인: 이 병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30 연말 망년회를 화성시 장안면내 식당에서 갖고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차량에서 잠을 청한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청북 IC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 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 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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