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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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1043 청 구 인: 한 운 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버스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전면허가 필수인 운전자로 지난 2010.11.24 처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 음주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는 했으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이 생겨 집을 나서게 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중 하남시 천현동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10이상의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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