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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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49 청 구 인: 김 형 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직장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03 용인시 수지 근방에서 친구들과 반주겸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수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이 초 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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