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서울.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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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290 청 구 인: 한 ○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9일 서울시 동작구 방배동 소재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중 20시경 방배2동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과 합산 1년 누산 벌점이 초과가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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