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062 청 구 인: 안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4일 서울시 구로동 소재 음식점에서회식 자리를 갖게 되어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요청 했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22시41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 서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인 것이 단속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구제된 """"김재영""""입니다,""" | ||||
다음글 | [Re] 이런경우도 구제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