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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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746 청 구 인: 조 동 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 06. 22 17:00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부근에서 운전 중 전방 주차된차량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 도주한 사실로 벌점을 부과 받고 이미 부여받은 벌점과 합산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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