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충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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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557 청 구 인: 오 세 웅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2.22 회사 회식차 청주공단 내 모 음식점 에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인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으로 갔으나 아파트 입구에서 약 10m 정도 직접 운전을 하다 경비실 앞에서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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