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광주,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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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31 청 구 인: 홍 ○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02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식당에서 거래처 손님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 혈중알코올 농도 0.084%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30점의 벌점을 보유한 관계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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