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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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282 청 구 인: 천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1월 1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음주를 한 후 장소를 옮기고자 차를 약 50m 가량 이동주차 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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