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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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0-30857 청 구 인: 신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1월 17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였으나 이후 친구와의 약속이 재차 생겨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여기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00시 13분경 교하읍 노상에 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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