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서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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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5070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02.10.친구들 모임에서 저녁식사에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요청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7km 정도 운전하다. 00:56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차량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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