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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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241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22일 산악회 회원들과 식사 겸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차량에서 4시간여 잠을 자고 00시 40분경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2.5km 정도를 운전 중, 수원 원천동 국립지리원 앞 노상에서 음주 측정중인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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