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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월2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경남지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1-31
접수번호 : 사건 2010-29625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이 수 삼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30일

해당파출소 : 신형파출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31일 21시 50분경,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12월 15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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