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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2월16일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남지역)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2-21
접수번호: 접수-2010-31745

사건번호: 2010-29511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29

청구인: 오 태 식

해당경찰서 : 여수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26일 23시 11분경, 만취상태에서 투샨 차량을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를 2010년 12월 10일 자로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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