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2.28 면허취소 110일감경(충남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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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28 | ||
접수번호: 접수-2010-29242 사건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성명-김 진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2010-11-01 청구인은 2010년 6월 13일,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을 단속되어 벌점 30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2010년 9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연간 누산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0년 10월 5일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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