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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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10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주차관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19
접수번호 : 2010-2645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청 구 인 : 성명 - 지 재 명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며 힘든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9월 3일 직장에서 퇴근하고 동내 근처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삼아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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